사회데스크

필리핀 이주노동자에도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란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구원투수로 삼을 이주민을 불렀다. 서울시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필리핀 이주노동자 100명을 시범적으로 수용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000명의 가사 돌봄 취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제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시범 사업을 위해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이주노동자를 '돌봄 노동자'로 표기한 반면 한국 정부는 '가사관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업무 범위에 대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가정부가 아닌 돌봄 도우미"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100만 원 가사관리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 노동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보다 더 낮은 임금은 이주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서비스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허가제도는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은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주민을 구원투수로 영입했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역할을 부각하지 않고 단순히 '가사관리사'로 전락시키고, 필수적인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를 '악덕 직업소개소'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