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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진품 증명서' 의무화..미술진흥법 디딤돌 삼아 성장한다!


이제부터 미술품 구매자는 작가명, 구매처, 보증내용이 담긴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구매자 보호와 공공미술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이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미술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술품 구매자는 이제 작가명,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을 포함한 '진품 증명서'를 작가나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술품의 진품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지원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에서 미술진흥법으로 관리가 전환된다. 공공미술품 전문기관이 지정되고, 공공미술은행이 설치되어 미술품의 체계적 관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까지 포함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된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2026년 7월부터, 작가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2027년 7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기존의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등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작가가 미술품 최초 판매 이후 해당 작품이 재판매될 때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술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미술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미술 시장의 실태 조사가 강화될 계획이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후, 미술 시장 실태 조사 범위가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기존의 조사 대상에서 미술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된다.